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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 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/ 장기요양 시설등급 신청방법
  

신청의 종류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등급변경
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
신체적· 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
내용변경
신청
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
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